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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 방지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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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테러를 예방하고 테러가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며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그 권한의 행사가 [[헌법(루이나)|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그 한계와 통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테러행위"란 국가, 시,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게 강요하거나, 대중에게 심각한 공포를 일으키거나, 헌정 질서나 경제·사회의 기본 구조를 심각하게 파괴할 목적으로 정치적·종교적·이념적 대의를 내세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입혀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나.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다. 운항 중인 항공기나 선박, 운행 중인 열차를 납치·파괴하거나 그 안전한 운항을 해치는 행위 라. 폭발물, 화학·생물학·방사성 물질이나 핵물질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마. 국가핵심기반, 대중교통수단이나 다중이용시설을 파괴하거나 그 기능을 마비시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바. 정보통신망에 대한 공격으로 국가핵심기반의 기능을 마비시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2. "테러단체"란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국외의 단체와 제22조에 따라 법원이 테러단체로 확인한 결사를 말한다. 3.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구성원이거나 테러행위를 준비·실행하고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14조에 따라 테러위험인물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말한다. 4. "테러자금"이란 테러행위나 테러단체의 활동에 쓰일 것을 알면서 제공·모집·운반·보관하는 자금이나 재산을 말한다. 5. "국외 테러 전투원"이란 테러단체에 가담하여 국외의 무력 충돌 지역에서 테러행위나 전투에 참여하거나 참여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6. "관계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대테러활동을 하는 국가기관과 시를 말한다. 7. "테러피해자"란 테러행위로 사망하거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을 말한다. '''제3조(테러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행위는 그 자체로 테러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1. 집회와 시위, 파업과 그 밖의 단체행동 2. 언론, 학문, 예술과 종교의 활동 3. 정부와 그 정책에 대한 비판과 정치적 견해의 표명 ②제1항의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처벌할 뿐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목적으로 같은 호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기본원칙)''' ①이 법에 따른 권한은 테러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하여야 한다. ②관계기관은 종교, 민족, 출신 국가, 언어나 국적만을 이유로 사람을 테러위험인물로 의심하거나 정보수집이나 조사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도 이 법에 따른 정보수집, 조사나 신문의 과정에서 고문을 받거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루이나의 공무원이 국외에서 활동하는 경우와 루이나의 공무원이 요청하거나 참여한 외국 공무원의 활동에서도 같다. ④고문이나 그 밖의 위법한 수단으로 얻은 정보는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으며, 테러위험인물의 등재, 테러단체의 지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의 근거로도 쓸 수 없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대테러활동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루이나)|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루이나)|개인정보보호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른다. ②이 법에 따른 위기경보는 「[[경계·예외·계엄사태법(루이나)|경계·예외·계엄사태법]]」에 따른 비상사태가 아니며, 위기경보의 발령을 이유로 [[헌법(루이나)|헌법]] 제50조에 따라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③테러로 경계사태, 예외사태나 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그 기간 동안 「[[경계·예외·계엄사태법(루이나)|경계·예외·계엄사태법]]」을 이 법보다 먼저 적용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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